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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5월 6일(목) 20:11:20
    조회수
    123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565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대상 : 임성배 등 264건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

□ 공고기간 : 2010. 5. 6. ~ 2010. 5.24.


 1.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인천시중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상적으로 미가입기간 없이 보험가입을 하신 경우,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책임보험담당자(☎032-560-4874,FAX:032-560

    -4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05월 0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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