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안내 리플렛.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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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안내
- 지원대상: 만24세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15%이내
- 지원연령및 기간:만25세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5년간 지원
- 지원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 지원 결정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
- 문의 및 신청: 각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