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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10년 4월 13일(화) 19:01:19
    조회수
    2316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안내

- 지원대상: 만24세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15%이내

- 지원연령및 기간:만25세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5년간 지원

- 지원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 지원 결정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

- 문의 및 신청: 각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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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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