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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사항(갱신)신고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주기적 신고기한까지 미갱신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의2호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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