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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미갱신으로 인한 시정명령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4월 9일(금) 11:45:23
    조회수
    1091

전문건설업 등록사항(갱신)신고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주기적 신고기한까지 미갱신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의2호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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