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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10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0년 3월 17일(수) 10:12:00
    조회수
    80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0.3.1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4,320원)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88,647원) 이하인 자


장애인, 65세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인 주택 지원)


동일 순위 내 경쟁시에는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세대주의 해당 시․군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0.3.1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4,32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동일 순위 내 경쟁시에는 자녀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세대주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10. 3. 22 ~3. 26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 2순위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2순위, 3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시 재공고 예정)


◦신청장소 : 가정1동주민센터


◦구비사항 : ①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신청장소 비치)

            ②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신분증 및 도장

            ④주택청약순위 조회서(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신혼부부에 한함)

            ⑥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에 한함)

            ⑦기타 필요서류(주민센터 문의)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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