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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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