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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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