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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사분기(11월~1월) 유가보조금 지원안내_2.hwp (8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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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
2010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수기분)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자(비직영 차주 포함)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간 : 2009. 11. 1 ~ 2010. 1. 31(3개월 주유분)
지급대상 : 2010. 1. 31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
광역시 각 군․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
단, 무동력차량 맟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
신청기간 : 2010. 3. 2 ~ 2010. 3. 19(17일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 운송사업 허가(등록) 관할 군․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용달)
지급시기 : 2010년 4월 9(금) 예정
지급내역 공개 및 불법신고센터 운영
○ 허위신청 및 부정수령 신고 : 시 및 군․구 홈페이지(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 유류증빙서류 원본대조 시행(차량 임의선정)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직영 또는 비직영, 개별,용달, 일반), 일자별 유류구매내역 (주유소 확인 거래 명세서 대체가능), 거래카드사용 명세서(거래카드 사용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원본 지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입차주는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신규(양수) 또는 재발급인 경우 카드발급확인서 필요시 첨부(전산등록일과 청구시기 불일치 등)
○ 운송사업자
-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신청 총괄표, 지입차주 신청서
- 자가, 보관주유소 :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
- 등록지 2곳 이상 : 등록지별 유류사용현황(총괄), 등록지 차량별 유류
사용내역서(직영, 비직영)
※ 각종 사본의 경우 소속회사 또는 차주의 원본대조필 기재후 날인
※ 관련서식은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살기좋은인천 인천소식 새소식란 에 게재
기타 첨부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