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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2009. 7. 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항에 의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 조정(40%이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관련규정 및 행정절차 1부.
2. 작성서류(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