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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전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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