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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2월 25일(목) 17:08:11
    조회수
    1103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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