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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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