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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10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및 재활치료사업 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2월 23일(화) 17:42:33
    조회수
    780

2010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및 재활치료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재활)

  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사업 개요

  ❍ 예 산 액 : 130,500천원(분권 45,675  시 84,825 ※35:65)

 ❍ 사 업 량 : 약 40명 (수술 및 재활 12명, 재활치료 28명)

  ⇒ 수술대상자가 많을 경우 수술비에 사업비 우선배정

 ❍ 지원기준

   - 수술비 (1인 최고 6,000천원이내)※건강보험급여중본인부담금

   - 재활치료비

      ․ 1년차 : 연3,0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11개월)

      ․ 2년차 : 연1,5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12~23개월)

      ․ 3년차 : 연1,5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24~35개월)

       ※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장애인)의 보호자가 자부담

 ❍ 지원대상

    - 청각 장애인중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격자 및 기 수술자중 재활치료대상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10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포함)

  └ 재가 또는 시설의 20세이하(‘90.1.1이후출생)청각장애아 및 장애인

 ❍ 선발기준

   - 수술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 재활치료자는 우리시 보조금으로 수술한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활치료비

❍  신청기간 : 2010년 2월 26일(금)까지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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