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0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및 재활치료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재활)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 사업 개요
❍ 예 산 액 : 130,500천원(분권 45,675 시 84,825 ※35:65)
❍ 사 업 량 : 약 40명 (수술 및 재활 12명, 재활치료 28명)
⇒ 수술대상자가 많을 경우 수술비에 사업비 우선배정
❍ 지원기준
- 수술비 (1인 최고 6,000천원이내)※건강보험급여중본인부담금
- 재활치료비
․ 1년차 : 연3,0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11개월)
․ 2년차 : 연1,5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12~23개월)
․ 3년차 : 연1,500천원 범위내/1인당(수술후24~35개월)
※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장애인)의 보호자가 자부담
❍ 지원대상
- 청각 장애인중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격자 및 기 수술자중 재활치료대상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10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포함)
└ 재가 또는 시설의 20세이하(‘90.1.1이후출생)청각장애아 및 장애인
❍ 선발기준
- 수술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 재활치료자는 우리시 보조금으로 수술한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활치료비
❍ 신청기간 : 2010년 2월 26일(금)까지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