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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위반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0년 2월 19일(금) 11:33:07
    조회수
    1203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위반 신고안내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2, 동법시행규칙제29조의2


○ 신고대상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허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 신고내용

-신고인 인적사항(연락처 포함), 토지소재지, 위치, 위반내용, 현장사진 등을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 기재.


○ 포상금지급

-지급근거(건당 50만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지급시기(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공소제기·기소유예 통보시)


○ 포상금지급 제외대상

-행정기관에서 이미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인 경우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접수처

-서구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560-4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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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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