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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 안내문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0년 2월 10일(수) 17:33:44
    조회수
    949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안내문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귀하(업소)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설치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나,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이해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2010년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방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귀하(업소)께서는 계고된 기한까지 자진정비하여 불이익(고발,이행강제금부과, 

 철거비용징수,영업정지요청등 행정처분)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정비계고기한 : 2010. 03. 31.  일한


< 광고물의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

 

◉ 1개업소에서 설치할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총 3개 이내로 한다(도로 곡각은 4개)

 ◉ 가로형간판 : 1개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3면 곡각인 경우 3개까지)

    - 가로크기는 당해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간판은 벽면에 밀착 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폭은 30센티이내.

    - 건물정면의 3층이하에는 판류,입체형을 부착할수 있으나, 3층이상의 경우 최상층에만 입체형문자만

       부착가능,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1개의 간판만 허용.

◉ 세로  간판 :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불법)

 ◉ 돌출  간판 : 1개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인도가 없는 경우 4미터이내), 상단은 당해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옥상  간판 : 건물의 1/2이상 사용하는 광고주에 한함. 표시할수 있는 최저층수 5층

 ◉ 지주  간판 : 당해업소의 건물부지안에 표시,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보도가 없는 지역은 차도로부터 100센티미터 이내)

※ 문의처 : 서구청 검단출장소 산업팀 ☎ 560-3224 ~ 322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검 단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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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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