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내지 25조에 의거 2010년도 1/4분기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소등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2.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655,647원 - 2인가구 : 1,116,371원
- 3인가구 :1,444,194원 - 4인가구 : 1,772,018원
- 5인가구 : 2,099,841원 - 6인가구 : 2,427,665원
3.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고등학생
- 부교재비 : 중학생
- 학용품비 : 중, 고등학생
4. 지원예정일 : 2010년 2월26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