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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hwp (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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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2010. 2. 8(월)일까지 기획홍보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