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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게임물제공업자에 대하여 청문실시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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