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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우리구 관내에서 영업중인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이용업)에 대한 2009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한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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