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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업무 처리기준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9년 10월 26일(월) 13:04:38
    조회수
    1125

국토해양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2009.08.04)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공개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공개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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