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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09. 9. 5.까지 검토의견을 서구청 환경보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 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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