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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승낙서면 /공탁금 출급청구서

  • 작성자
    교육지원과(교육지원과)
    작성일
    2009년 7월 21일(화) 17:57:55
    조회수
    1816

법원 공탁금 출급절차

 

1. 이해당사자간 합의할 경우(법원공탁계 제출)

    - 나머지 이해관계자의 승낙서면(인감첨부)

    - 공탁급출급청구서 2통

    - 공탁통지서

 

2.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경우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민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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