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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29일(월) 15:23:13
    조회수
    109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제2호의2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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