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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 소 등)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을 하고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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