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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16일(화) 19:58:28
    조회수
    1066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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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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