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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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