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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9일(화) 11:57:12
    조회수
    1060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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