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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9일(화) 09:46:18
    조회수
    106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사항 신고를 기한내 미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 공공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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