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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09년 1/4분기 토지거래허가현황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9년 4월 3일(금) 09:20:09
    조회수
    1165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12~3)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예산의 범위내)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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