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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오피씨포도주스)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3월 17일(화) 13:11:07
    조회수
    1139

과실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2호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현황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소 : 옥천농업협동조합(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1113)

        ○ 제 품 명 : 오피씨포도주스

        ○ 유통기한 : ‘09.6.8까지, ’09.7.9까지, ‘09.9.9까지, ’09.9.22까지, ‘09.10.20까지,                        ’10.1.22까지(‘08.6.9~’09.1.23까지 제조한 모든 제품)

        ※ 전국 농협하나로 마트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됨


붙임 관련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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