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안내문(26년도_자동심장충격기_관리책임자_교육).pdf (52KByte)
미리보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의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및 참석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 교육시간 : 2시간 (이수 주기 : 수료일로부터 2년)
-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 교육 일정
|
회차 |
교육일시 |
|
1회차 |
2026.07.06.(월) 14:00~16:00 |
|
2회차 |
2026.08.26.(수) 14:00~16:00 |
|
3회차 |
2026.09.29.(화) 14:00~16:00 |
|
4회차 |
2026.10.13.(화) 14:00~16:00 |
|
5회차 |
2026.11.11.(수) 14:00~16:00 |
○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Tel. 032-718-0603)
※ 응급의료법 제14조에서 정의하는 응급처치 교육 의무이수자(법정의무교육 4시간 대상자)는 본 교육으로 교육 이수가 갈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