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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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 (기 간)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주차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주차장 제외
○ (대 상 차 량)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 제외
○ (시 행 방 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