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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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_교육시스템_사용방법_(4).pdf (7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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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을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회복지시설(시설장 또는 종사자)에서는 교육을 수료하시고, 교육 수료증을 2026. 7. 3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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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