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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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어린이 건강보호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프탈레이트류 항목을 강화·신설*하는「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21. 7. 6.)·시행('22. 4. 7.)한 바 있으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2026년 1월 1일 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 납 함량 기준 강화(600mg/kg → 90mg/kg) 및 프탈레이트류 함량 기준 신설(0.1%)
이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역)에서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납·프탈레이트류 강화기준) 측정분석 지원사업 》
□ (지원대상) 납·프탈레이트류 강화·신설 기준 진단 참여 희망시설
□ (지원내용) 1)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납·프탈레이트류)진단
2)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컨설팅
3)시설 개선* 지원(단, 개선 시급성, 효과성 등 고려하여 지원시설 별도 선정) 등
*기준초과 부위에 대한 친환경 도료·벽지·바닥재 등 교체 지원
□ (신청기간) 2025. 6. 24.~8. 29. ※ 선착순 마감
□ (문의 및 신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권순태 선임(☎ 02-2102-2678 )
□ (신청방법) 유선 신청 ☎ 02-2102-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