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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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차신고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실시됩니다 ☆
○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 신고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체결, 변경, 해제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신고 금액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과태료: 지연신고 2만원~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