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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9년 2월 20일(금) 08:31:18
    조회수
    1441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또는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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