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홍보_포스터(고향사랑).png (294KByte)
○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운영방식
- (기 부 자)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자치단체 모두 가능(법인, 단체는 기부 불가)
→ 인천서구 거주자는 '인천시', '인천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기부 가능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후, 10만원 초가 금액분에 16.5% 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고향사랑e음 포인트 제공
→고향사랑e음 몰에서 서구 답례품 신청 가능
- (기 부 금) 모금액으로 기금 조성하여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 주민복리사업 추진
○ 인천서구 답례품 품목
- 지역화폐(서로e음카드 포인트), 쌀(불로장수미), 반찬(마늘쫑무침, 명이나물 등)
○ 문의처
- 총무과 주민자치팀(032-56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