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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인천서구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작성자
    함윤주(주민자치팀)
    작성일
    2024년 11월 16일(토) 16:24:01
    조회수
    2825
  • 전화번호
    032-560-3025

홍보_포스터(고향사랑).png 이미지


○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운영방식

 - (기 부 자)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자치단체 모두 가능(법인, 단체는 기부 불가)

              → 인천서구 거주자는 '인천시', '인천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기부 가능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후, 10만원 초가 금액분에 16.5% 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고향사랑e음 포인트 제공

              →고향사랑e음 몰에서 서구 답례품 신청 가능

 - (기 부 금) 모금액으로 기금 조성하여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 주민복리사업 추진

○ 인천서구 답례품 품목

 - 지역화폐(서로e음카드 포인트), 쌀(불로장수미), 반찬(마늘쫑무침, 명이나물 등)

○ 문의처

 - 총무과 주민자치팀(032-56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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