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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송지은(교통정책팀)
    작성일
    2024년 5월 21일(화) 16:07:38
    조회수
    1430
  • 전화번호
    032-560-4853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실시 안내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 인천시 교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교통운영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2.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3. 부과대상 및 부과대상기간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160이상 소유)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 소유인 경우 : 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대상기간 : ‘23. 8. 1. ~ '24. 7. 31.

  - 부과기준일 : '24. 7. 31.

  - 납 부 기 한 : '24. 10. 16. ~ 10. 31.

4. 현장조사

조사기간 : ‘24. 6. 3.() ~ 7. 31.()

조사내용 : 각층, 호수별 실제사용 용도, 상호, 소유주현황, 주소 등

  조사원 현장조사 방문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5. 문의처: 서구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32-560-4853, 4855~8/FAX 032-56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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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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