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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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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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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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 인천시 교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교통운영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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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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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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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과대상 및 부과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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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160㎡ 이상 소유)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 소유인 경우 : 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대상기간 : ‘23. 8. 1. ~ '24. 7. 31. - 부과기준일 : '24. 7. 31. - 납 부 기 한 : '24. 10. 16. ~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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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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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4. 6. 3.(월) ~ 7. 31.(수) ○ 조사내용 : 각층, 호수별 실제사용 용도, 상호, 소유주현황, 주소 등 ※ 조사원 현장조사 방문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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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서구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32-560-4853, 4855~8/FAX 032-560-2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