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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_예산성과금_제도_운영안내.hwp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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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_지급_신청서(구민제출용).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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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안내
국민(주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구민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〇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〇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〇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
〇 공무원, 우리 구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〇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급한도
〇 1인당 지급한도: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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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 |
주요사업비 |
경상비 |
수입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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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
절약액의 10% |
절약액의 50% |
증대액의 10% |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3회계연도
〇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 신청서류
〇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구민제출용) 1부
〇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각 1부
► 신청·접수 기간 및 장소
〇 접수기한: 2024. 2. 15.(목) 18:00까지(근무시간 내)
〇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
〇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심사일정
〇 신청사업 사실조사 및 실무 검토: 2024. 2~3월중
〇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2024. 3월중
〇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2024. 4월중
〇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성과금 지급: 2024. 5월중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 기타사항
〇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〇 타 기관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으로 신청
〇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〇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