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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1월 12일(월) 14:16:46
    조회수
    150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환경부 고시 제2005-145허,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을 다음과 같이전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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