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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안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〇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〇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 태 료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10만원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 기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었던 아파트도 부과대상
〇 (신고처) 휴대폰 안전신문고의 생활불편신고에서 사진 첨부하여 신고
〇 (문 의) 서구청 기후에너지정책과 친환경에너지팀(032-56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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