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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4월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 작성자
    재활용팀(재활용팀)
    작성일
    2022년 3월 30일(수) 10:21:15
    조회수
    2455
  • 전화번호
    032-560-1934

일회용컵(홍보_포스터).jpg 이미지 4월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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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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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함으로

환경사랑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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