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행정복지센터
우리동소개
민원
주민자치센터
우리동소식
사이트탐색기
검색폼
우리동소식메뉴열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1. 10. 21.)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시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원(승합자동차 13만원)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앱)를 통한 주민신고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구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