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10503_연수서해그랑블_에듀파크_특별공급_변경_안내문.pdf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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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기간 병경 알림 >
▢ 특별분양 내용 문의처 ☎1833-4112
1. 위 치: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 1-1블럭
2. 공급규모:총641세대 중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 13세대(예비65세대)
3. 특별공급 기관추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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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74A |
74B |
74C |
84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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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확정) |
1 |
1 |
1 |
1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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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추천 |
5 |
5 |
5 |
50 |
65 |
※ 2018. 5.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일정(변경)
| 구분 | 당초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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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신청기간 (동행정복지센터) |
2021.4.19(월)~4.23(금) | 변동없음 | 4.23접수마감 |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4.29(목) | 2021.5.13.(목) | |
| 추천결과 공고일 | 2021.5.6(목) | 2021.5.20(목) | |
| 특별공급 접수일 | 2021.5.10(월) | 2021.5.24(월) |
▢ 분양일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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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자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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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21. 5. 13.(목) |
일간신문 및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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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개관(예정) |
2021. 5. 14.(금)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3-5 연수 서해그랑블에듀파크 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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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청약)접수 (예정) (인터넷청약) |
2021. 5. 24.(월)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08: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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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홍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2021. 6. 1(화)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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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한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공인인증서 필히 지참, 은행창구 접수불가)
▢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행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행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청약홈) 신청하여야 하며,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3)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등 동·호 변경 불가)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에 따라 공급한다.
5)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정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7)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사이버 견본주택 포함) 또는 견본주택 대표번호 (☎1833-4112)로 문의 주셔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이 밖에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붙임 시행사 (변경)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