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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안내

  • 작성자
    구혜진(지역화폐팀)
    작성일
    2021년 4월 28일(수) 18:46:20
    조회수
    1351
  • 전화번호
    032-560-467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안내

 

○ 신청기간 : - 온라인 신청: 2021. 4. 26.(월) ~ 2021. 5. 14(금)

                 - 방문 신청 : 2021. 5. 7.(금) ~ 2021. 5. 14(금)


○ 신청대상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

대상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19.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❶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입력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붙임2. 참조)는 추가정보 입력시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업로드하여 신청 진행

 

- 방문 신청 (1811-7500 콜센터 혹은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 예약 후,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

대상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기간:2021. 5.6(목) 오전 9시부터 가능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며, 정부에서는 OTP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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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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