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공고문(소상공인_경영안정자금_지원_사업).hwp (64KByte)
미리보기
1. 융자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융자제외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누계 1억원 이상, 연간 합계 7천만원 이상 기업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2. 융자내용
◦ 융자규모 : 1,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이자차액보전 연 1.5% 지원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9. 7.(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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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류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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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명 |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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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 거주주택 |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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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등본 및 |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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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거래확인서 |
- 접수일 현재 여신 잔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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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 보증승인일 기준 유효기관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5.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www.icsinbo.or.kr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