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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_경계발령에_따른_1회용품_사용규제_한시적_유예.pdf (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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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
□ 대 상: 관내 식품접객업소
□ 기 간: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정 통보 시까지 (경계 → 주의)
※ 한시적 유예기간 해제 시 재공지예정
□ 아래의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〇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려운 경우
〇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