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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일원에서 시행 완료한
「포스코 에너지 복합 화력발전소 4호기 배수로 철거」와 관련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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