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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폐기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단속 알림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9월 16일(화) 10:38:25
    조회수
    1518

폐기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단속 알림

0. 단속기간 : 2008. 09. 22 ~ 09.26(5일간)

0. 점검대상 : 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업소(500톤 이상)

0. 중점점검사항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 적정여부

  - 폐기물 보관시설 적정설치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작성여부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홍보)

  -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서부산업단지 소재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악취오염도 검사 병행)

  -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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