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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레미안 부천'어반비스타')

  • 작성자
    김지혜(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8년 11월 12일(월) 09:01:40
    조회수
    1406
  • 전화번호
    032-560-4314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를(레미안 부처 '어반비스타')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2018.11.27.(화)까지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5일대

. 공급규모 : 831세대

.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59.99A(예비)

59.95B(예비)

비 고

세대수

2

1

3

*장애인(인천)

예비자

2

1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 하며, 동일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부천시) 거주자가 우선함.

 

.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1. 29.()

* 홈페이지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2018. 12. 4.()

(08:00~17:30)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견본주택 접수가능(10:00~14:00)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분양문의:032-322-3202

.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1. 30.()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신청 시 당첨자 선정 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시행사) 1.

2. 관련 신청 서류 각 1.

3.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확인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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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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