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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알림(진산단무지)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8월 10일(일) 14:01:31
    조회수
    1197

경남 의령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판매한 제품을 부산광역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산단무지(3kg)

           나. 유통기한 : 2008. 09. 25까지

           다. 업소명(소재지) : 진산물산(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126)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사유(기준규격 위반)

               - 타르색소 검출(기준 불검출)

               - 보존료(안식향산) 검출(기준 소르빈산으로서 1.0kg/이하 및 이외의 보존료는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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