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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청라동' 법정동 설치(신설) 사전 안내

  • 작성자
    박형민(자치행정팀)
    작성일
    2018년 6월 1일(금) 09:00:04
    조회수
    3665
  • 전화번호
    032-560-451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고(2017.12.2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23회 임시회의에서 관련 조례(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 부터 청라동 법정동 설치 조례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지역 : 청라국제도시, 청라일반산업단지, 공항고속도로 일부, 북인천복합단지, 발전소부지 일부 등에 포함 된

                    연희동, 경서동, 원창동, 가정동 지번 주소 일부가 '청라동'으로 변경됨(지번 주소 전면 개정)

- 추진과정 : 2018년 7월 1일 이후 대상지역 지번 확정 공고 절차 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변경작업,

                  토지 및 건물 등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서구청에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일괄촉탁의뢰하며

                  기타 사인 간 거래 및 신고의 경우 각 개인별 정정 요함.

 

*** 변경 지번 2018년 7월 1일 확정 공고 이후 별도 게시 예정 ****

 

붙임 1. 위치도 (청라동 법정동 변경 전)

        2. 위치도 (청라동 법정동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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